[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5개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 전화가 이번 달부터 정부대표 민원안내 전화인 ‘110번’으로 단일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 와 행정자치부ㆍ인사혁신처ㆍ국가보훈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통계청 등 5개 기관이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각 기관의 기존 대표 번호도 사용자를 위해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 안내전화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0콜센터는 지난해 해수부, 교육부, 농식품부 및 권익위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통일했다.
국민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정부개별 민원상담번호를 모르는 국민들의 접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정부기관별 민원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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