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적용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올해부터 소방관, 역술인 등 23개 직업에 대한 보험료(위험률)가 오른다. 방송프로듀서(PD),영화감독 등 22개 직업은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직업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을 개정, 올해부터 신규 보험계약 및 갱신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직업 분류 및 위험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2007년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발표했지만 보험업계는 2000년 기준을 계속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등급 개정은 14년만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경험통계를 반영해 총 1027개 직종 가운데 227개에 대한 상해위험등급을 재 조정해 보험료 산출시 적용키로 했다.

총 227개 직종 가운데 158직종(15.4%)의 상해위험등급이 상향되고 69종(6.7%)이 하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0종(77.9%)은 종전 등급을 유지했다.

이 중 실제로 상해위험등급 변경으로 위험률이 변동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직업은 총 45개로 집계됐다.

등급이 하향돼 보험료가 오르는 직업은 소방관, 미용사, 역술인, 도배공 등 23개였다. 방송프로듀서, 영화감독, 공익근무요원, 항공대학생 등 22개 직업은 위험률이 내려가 보험료가 인하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A에서 E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하며 실제 위험률 차등적용 구간은 A등급, B~C등급, D~E등급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면서 “등급이 개선 또는 악화됐더라도 차등적용 구간이 변경되지 않으면 위험률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동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 상해위험등급을 반영한 참조순보험료율을 토대로 상품을 개정해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보험료 산출시 적용할 방침”이라며 “갱신계약의 경우 개별약관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