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이 중남미에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경험과 모범사례를 전파한다.
관세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중남미 관세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페루, 우루과이 등 중남미 13개국 관세청 청ㆍ차장급 고위급 관계자와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사무총장 등 15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시스템과 성실무역업체(AEO)제도, 위험관리기법, 통관소요시간 측정 및 공표 등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항별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한다.
또 칠레ㆍ온두라스ㆍ아르헨티나 등 참가국의 협정 준비 현황 공유하고 협정의 조기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파나마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ㆍ칠레 4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자유무역협정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한다. AEO MRA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약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남미 통관환경 개선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협력채널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관세행정 시스템(UNI-PASS)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관세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관세외교의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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