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차질
[헤럴드경제=법조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사기ㆍ횡령,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성 전 회장을 수사해 온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했고 강남경찰서에 8시께 접수됐다.
현재 유서는 아들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성 전 회장이 이날 새벽 5시10분께 집에서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부암동 일대 2개 중대를 투입해 성 전 회장을 찾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기한을 넘겨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기존의 수사기록만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지정된 기일 안에라도 피고인이 도주 또는 출석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할 경우엔 영장실질심사 없이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ㆍ경영 상황을 조작해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 등에서 자원개발 사업 명목으로 800억여원의 정부융자금과 대출을 받아낸 혐의와 회사자금 2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률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혐의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