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협박’ 연예인 에이미 해결사 노릇…현직검사 구속기소
여성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가하며 ‘해결사’ 노릇을 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하도록 협박한 행위를 한 현직 검사 전모(37) 씨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이미 성형수술을 받았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협박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또 전 검사는 2013년 3월께까지 세 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여성의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총 9회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아 이 돈을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가 구속 기소된 것은 2012년 11월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후 곧바로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사건 처리를 잘 해주겠다고 협박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강요한 것 있나’라는 질문에 “직접 관여는 안 했다”고 했다.
감찰1과장은 ‘여성 연예인에게 준 돈의 성격은 뭔가’라는 물음에 “가까운 사이에 연민의 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했다. 김모 여인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김모 여인은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 안 했다”고 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협박을 한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다. 에이미가 전 검사에게 받은 돈은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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