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가명) 씨는 이달 1일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최신 텔레비전을 구매한 뒤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오픈마켓에서 가전제품을 파는 해당 판매업체인 ‘국민할인마트’ 측은 텔레비전 설치를 미루다가 13일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구매자인 이 씨가 구매 취소를 해 텔레비전 설치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씨는 “구매 취소한 적이 없고 오픈마켓 배송 상황에 ‘배송 중’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15일 업체 관계자는 다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 후 배송하겠다”며 “해당 오픈마켓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이 씨가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곧바로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텔레비전의 배송 상황이 ‘배송 중’에서 ‘배송 완료’로 바뀌었다. 해당 판매업체에서 이 씨의 ID로 오픈마켓에 로그인해 ‘수취 확인’ 버튼을 누른 것.

이 씨는 곧바로 해당 오픈마켓에 사정을 얘기하고 판매대금을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채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수취 확인’을 몰래 누르는 사기 쇼핑몰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구매고객이 물건을 받은 뒤 수취 확인을 해야 배송 상태가 ‘배송 완료’가 된다.

현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국민할인마트’(www.hongmart.co.kr)에 대한 진정서가 서울 송파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접수돼 해당 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지인 대구 서부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모 씨는 18일 송파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달 8일 모 오픈마켓 팀장 소개로 국민할인마트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계좌 이체하고 주문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쇼핑몰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대부분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해 피해액이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송 상태 오류 등을 이유로 오픈마켓의 ID와 비번을 알려 달라고 해도 타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