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2009년 발족 이후 상담 신청 건수 2배 이상 늘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산업용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2010년 3월 알루미늄 새시를 제작ㆍ판매하는 B사와 원자재 절단 자동화설비 4대를 7억3588만원에 제작ㆍ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사는 절단길이의 오차범위가 계약 내용을 훨씬 초과한 불량제품이 생산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A사는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고,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B사를 상대로 승소, 미지급된 대금 2억9000여만원을 받아냈다. A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변호사비용 140만원도 지원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A사와 같이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이하 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534건을 기록했던 상담 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17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로 법무부가 2009년 발족한 지원단은 경영과정에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강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자기자본이 1000억 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평상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이나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단에는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5명이 근무하고 있어 일반 법률전문가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특허ㆍ지적재산권ㆍ국제거래 등 전문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반 민ㆍ상사, 노무, 사내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의 변호사를 연결해준다.
자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기업 관련 소송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자문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 수행을 의뢰하고, 중소기업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경영ㆍ기술지도사협회에서 200만원(자기부담금 30%)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비용지원 배정예산도 매년 증가해 2010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1억400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도 같은 기간 39개사에서 83개사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창업부터 기술ㆍ특허 자문까지 상담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원단이 중소기업의 법률지원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법률지원신청 접수ㆍ처리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률지원 549건 406건 702건 1171건 1178건
(비용지원) (39건) (68건) (98건) (91건) (83건)
변호사비용지원 배정예산 7000만원 8000만원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1억4000만원. <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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