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세탁 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의심거래(STR)나 고액 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금융회사 인ㆍ허가권자에 영업정지나 6개월 내 일부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IU 원장의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기관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외에 고의ㆍ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등 방지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시행령은 또 자금세탁 보고 위반 시 제재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재의 수위에 따라 처리 주체를 세분화했다. FIU 원장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대해서만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기관 경고나 주의, 임원 문책 경고나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제재 등 경징계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FIU가 자금세탁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넓어진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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