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은폐ㆍ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자료를 삭제한 PC에는 국정원 수사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수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A 경감은 자신의 PC에 내려받았던 안티 리커버리(anti-recoveryㆍ복구방지) 프로그램의 일종인 ‘무오(Moo0)’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20일 자신의 PC에 돌렸다”며 “무오는 파일이나 바탕화면 등 특정 자료를 지우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버린 파일 등을 복원하지 못하게 깨끗이 지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무오는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디가우싱’(degaussing)과는 달리 덧씌우기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이 무오를 가동한 시간은 오전 9시50분께로 당시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청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시점이었다. A 경감은 “짧은 시간” 무오를 돌렸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곧바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 경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 경감의 PC에는 국정원 사건 수사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삭제했더라도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A 경감의 PC 자료 삭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사 축소나 은폐는 오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서울청 내의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서울청은 분석자료와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하순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