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모두 재심사 8월 최종 판정 애플 특허 무효판정이 최대 변수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나머지 2건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초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 예비 판정이 전면 재심사를 받게 됐다.

ITC는 지난 3월 토마스 펜더 담당판사가 삼성전자 침해 판정을 내린 예비 판결(RID)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는 예정대로 오는 8월 1일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ITC는 또 삼성전자와 애플에 해당 특허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0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양사와 공공에 권리자 피해구제, 보석, 공익 등 이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 같은 결정에 “ITC의 최종 결정에서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ITC가 재심사 결정을 내린 특허는 501(헤드셋 인식 방법), 922(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특허다. 앞서 디자인특허 678특허(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와 949특허(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는 이미 재심사 결정을 받았지만 501, 922특허는 문서를 보강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ITC의 주문이 있었다. 이 재심사 여부 결정 전 담당 판사가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했지만, ITC가 이번에 전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사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린 점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특허청은 애플 922, 949특허가 무효하다고 예비 판정한 상태다. 애플이 항소해 다시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4건의 특허 중 2건이 무위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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