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논술ㆍ구술ㆍ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각종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내도록 법으로 강제된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삭감되거나 학생정원이 감축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초ㆍ중ㆍ고등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했다. 각종 교내 대회 역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특수목적고 등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 전형내용과 방법이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이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와 시ㆍ도교육감 소속의 시ㆍ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는 대학 및 각급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ㆍ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ㆍ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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