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필로폰을 매매한 마약사범 12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재한 후 필로폰을 판매한 A(32ㆍ무직) 씨와 B(41ㆍ무직) 씨,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C(37ㆍ무직)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D(17ㆍ여) 양 등 9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블로그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 사이인 A 씨와 D 씨는 B 씨로부터 필로폰 8.4g을 760만원에 구입한 후 인터넷 블로그에 ‘작대기 얼음과자 히로뽕 샘플 가능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 9명에게 12차례에 걸쳐 7g(233회 투약분)을 9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를 본 구매 희망자가 메일을 보내면 장소를 정해 직거래를 하거나 택배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은 또 백반가루 0.7g을 필로폰으로 속여 190만원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검거된 투약자 9명 중 8명은 마약 전력이 없는 일반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D 양은 영화의 환각 장면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필로폰을 투약했다. A 씨는 D 양을 직접 만나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로폰 전달 심부름을 시켰다.

대학생 E(21ㆍ여) 씨는 필로폰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0.16g(5회 투약분)을 50만원에 구입해 2회 투약했다.

주부인 F(37ㆍ여) 씨와 G(45ㆍ여) 씨도 다이어트를 위해 필로폰 3.5g을 450만원에 구입해 3회씩 투약했다.

경찰은 B 씨의 윗 거래선과 오프라인을 통한 매매를 수사 중이다.

최재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감은 “마약 판매 경험이 없는 판매자와 투약 경험이 없는 구매자들이 인터넷의 익명성과 접근성을 이용해 너무 쉽게 마약을 거래했다”며 “마약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 강력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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