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만57세로 1년 연장ㆍ임금인상 3.0% 확정…26년간 무분규 단협 체결
‘정년 60세법’ 환노위 통과 후 첫 사례…시책 따라 정년 탄력적 연장 검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금호석유화학(011780)은 25일 26년 연속 노사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다.
금호석화 노사는 올 단협에서 임금을 3.0%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추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법’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노사가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과 공격적인 투자ㆍ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01년부터 3개 사업장에 설립된 노조 3곳과 대화를 통해 각 사업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임금과 복지 향상에 노력했고 오랜 시간 구축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6년간 특별한 분규 없이 무난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금호석화는 전했다.
이날 임금협약 조인식은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송석근 부사장, 신희성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성채 금호석화 대표이사(사장)는 “노사 모두가 한 가족이자 동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줘 매우 감사하다”며 “세계 일류 전문 화학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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