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올해 교복(하복)판매가격 인상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구매 활성화, 최저가격 입찰, 생활교복 착용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복(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 시 입찰을 통해 최저가 업체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하복 구매가격이 높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저렴한 생활교복 활용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복 공동구매, 교복 은행 운영 등 합리적인 교복구매 방식 채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시ㆍ도교육청이 하복 구매가격 안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복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교복 구매방식, 교복 디자인 변경 사전예고제 등을 논의한다. ‘민관교복협의회’ 논의 사항 및 시ㆍ도교육청, 학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6월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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