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토착비리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남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28일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에 대한 인과순환적구조분석’ 제목의 논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하면서 공무원 재량권이 커졌지만 이와 맞물려 비리도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 논문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발생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3만6210건에 달한다.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도 많지만 수뢰·증뢰 등 뇌물 관련 범죄가 61.9%(1만5225건)에 달한다.

이런 점은 공무원들이 이해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잦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직 공무원보다 지방직 공무원 비리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민선 지자체 출범 직후인 1995년 국가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건수는 538건이었으나 2010년 39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6년 전 394건에 불과했던 지방직 공무원들의 범죄는 1188건으로 급증했다.

최 교수는 “지방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는 이권 개입이나 청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의 토착비리는 계약, 인ㆍ허가, 인사 비리이다.

최 교수는 이권과 관련한 다양한 불법 거래의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토착비리 주도세력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뇌물이나 향응을제공한 기업이 48.4%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에 뇌물을 먼저 요구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20.3%, 자치단체장이 14.3%이다.

최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주도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며 상급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상납받는 식의 연결고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선 4기(2006∼2010년) 때 우리나라 246개 지자체에서 형사 처벌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119명에 달한다.

이런 토착비리는 결국 예산 낭비, 부실 인사, 부실 공사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