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6일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성추문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캡처해 출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K검사를 벌금 500만원에, P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캡처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해 외부 유출한 N실무관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위법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 12월 성추문 검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의정부지검에 근무했던 K검사는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사진파일을 만들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이던 P검사는 이와 별도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다.

안산지청에서 일했던 N실무관은 메신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전송받은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변형한 뒤 카카오톡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이들에게는 피해자 주민번호를 파악해 사진 파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감안됐다.

약식기소에 그친 검찰의 처분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단 이 사건을 초동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어 약식기소에 그친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식구 감싸기’논란 역시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으며, 피해 여성이 지난 1일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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