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이 현대차가 제기한 합의 조건에 원고들이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연비 과장 집단 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이 현대차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와 원고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월부터 연방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고 이제 막 양측이 합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 하려면 1년 가량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가 얼마를 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차 연비 소송은 작년 11월 2일(현지시각)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현대ㆍ기아차의 2011년~2013년식 차 상당수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시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즉각 현대ㆍ기아차는 20종 가운데 13개 차종의 연비를 하향 조정하고 사과문 게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당시 현대ㆍ기아차가 제시한 보상은 새롭게 조정된 연비만큼 손해본 기름값을 현금으로 직불카드에 넣어주는 방식.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상안에 중고차 가치 하락분이 빠졌고 보상 방법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소비자 23명이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7억7500만 달러, 우리돈 85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전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총 3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달 들어 모두 병합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내에서도 현대차 구매자 48명이 연비 광고를 믿고 차를 구입해 손해를 봤다며 1인당 재산피해 5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5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미국은 그나마 실제 체감 연비를 반영했으나 국내은 애초부터 표기가 잘못됐다”며 “아직 (현대차로부터) 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못받은 상태로 법원이 3월말이나 4월초에 첫번째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