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23∼24일 이틀간 민간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 부적합종 방생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4종이다. 이들 동물을 방생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또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자가사리(일명 빠가사리), 칼납자루,가시고기, 무지개송어 등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 13종을 방생하는 행위도 지도할 계획이다.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이지만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이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
방생 적합 어종은 붕어, 잉어, 누치, 피라미, 쏘가리 등 59종이다. 시 보호종인 꺽정이, 강주걱양태, 됭경모치, 황복 등도 방생이 권장된다. 시는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ㆍ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포획ㆍ퇴치 활동을 추진해 한강 수중생태계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