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업 태도가 불량한 여학생에게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강을환)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류모(40)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이 불손한 태도를 취해 피고인이 격분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통해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합의된 공동체 원칙이나 교육이념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씨는 지난해 3월 체육수업 중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제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해 5월에는 같은 제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교사의 훈육에 반항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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