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말 있었던 신한은행 고소ㆍ고발 사태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인 ‘남산 3억 원’이 전달됐고, 이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말 신한은행 고소ㆍ고발 사태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3억 원을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라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밝히지는 못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이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자사주를 매입해 세 아들에게 수입억 원을 증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