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년 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주지승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아내가 살해된 뒤 8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승 박모(50) 씨에게 징역 7년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2003년 3~4월께 내연녀 김모 씨를 아내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아내가 살해당하자 보험금을 받았다.
박 씨는 행자승을 시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지난해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 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8년 전 재판에서는 검찰이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었다.
이 판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 박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무죄 확정 판결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과거 사건과 보험 사기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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