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수천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2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권 회장은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4월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을 추징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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