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의무화 불구 건설현장에선 시행도 안해…정부도 팔짱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지난해 7월 의무화됐으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의 경우 집안 에너지 30∼40%를 절약할 수 있어 겨울철 에너지대란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창호등급제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민간 건설현장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관련 법규의 단열성능 기준에 창호등급제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즉, 창호등급제가 창호 제조업체에게만 강제성이 있지 건설업체나 인테리어시공업체에는 아직 의무 규정이 아닌 상황이다. 또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공급단가 상승요인이 되는 등급제 창호 사용을 꺼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규제도 안 받는데 굳이 비싼 제품을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 건설사를 비롯해 LH공사나 각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도 창호등급제 도입에 미온적이다. 일례로, 최근 입주한 수도권의 한 보금자리아파트에도 에너지효율등급 표지가 없어 주민들의 품질 문의가 쇄도하기도.
창호등급제 도입을 서둘렀던 정부도 제도 시행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무릇 각종 제도란 시행 초반에 힘을 받도록 몰아줘야 정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창호등급제란 소비자들에게 에너지효율이 좋은 창호를 알려 고단열 제품을 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관련 기업들은 에너지절약형 창호 개발ㆍ생산토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다.
신고를 한 창호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지를 붙이게 돼 있는데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1~5등급까지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창호업체들은 지금까지 590여개 창호 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 중 160여개 제품이 에너지효율등급이 1, 2등급 제품이다.
창호업계는 “전력난으로 여름ㆍ겨울철 에너지 절약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현장에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택 인허가법률에 창호등급제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이와 관련 “아직 실시 초기라고 봐야 한다.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등 연관 규정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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