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ㆍ일 양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2006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인권위는 각하시킨 바 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권위는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 활동가에게 자행되고 있는 폭언과 폭력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촉구한다.
인권위의 이번 성명서는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또 지난 1993년 8월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담화’를 최근 일본 정부가 수정할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된 것.
인권위의 이번 성명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정대협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한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실질적인 배상 등을 받은 적이 없다.
정대협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 받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침묵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