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4일 밝혔다. 2009년에 MBC에서 방영한 이 드라마가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는 게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이었다.
방송작가협회는 “지난 1월 산하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대책위원회에서 엄중한 심의에 들어가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무궁화의 여왕’ 측이 표절이라고 제기한 ‘덕만의 사막생활’ ‘덕만과 김유신의 애정관계 설정’ ‘덕만과 미실 간의 대립’ 등은 역사적 자료와 사료 등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상상 가능한 부분이며, 두 텍스트의 구체적 설정과 진행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판단의 근거를 들었다.
협회는 이어 “결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반대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과 무관하게 작가는 표절논란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는데 법원에서 표절선고를 받는다면 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작가의 영혼과 삶을 죽이는 표절판단은 백번이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뮤지컬제작사 ‘그레잇윅스’ 대표 김지영씨가 MBC와 ‘선덕여왕’ 김영현, 박상연 작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BC 등이 김씨 측에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DVD, 서적 등 2차 저작물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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