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기폭제…신고ㆍ상담 ↑
-학폭위 처분 반발, 법적 갈등까지…‘학생부 기재’가 원인
-학폭 행정심판ㆍ민사소송 ↑…전문 변호사ㆍ행정사 등장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정부가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 활성화, 상담인력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지난 1년 간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학생부 기재 문제를 두고 교육 주체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보다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 인식 개선…신고ㆍ상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게 학교 현장 및 교육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 종합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 해 2월 1124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지난 해 12월 8838건에 달한다. 본인 신고 비율도 전체 신고의 42.7%에서 66.3%로 크게 증가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학교폭력예방 중점정책연구소장)는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학폭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며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다. 드러나지 않으면 정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조은(48) 서울 신월중 생활지도부장도 “예전에는 신고를 해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라는 회의감이 있었다면 이젠 사회가 다방면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면서 자신의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실 안으로 들어온 법적 잣대…“학교는 재판 중”=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다. 갈등의 핵심은 ‘학생부 기재’다. 학교폭력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정부가 학폭위 개최를 법제화 하면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및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데, 처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의견 대립이 악화되면서 학교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피해자, 가해자 간의 민사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지난 해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기준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6건으로 2009~2010년 0건, 2011년 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훈(54) 서울 고대부고 생활지도부장은 “현행 법령 상 무조건 맞은 사람이 피해자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한대 쳤다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있다”며 “학폭위 관련 법령 자체가 애매하다. 현재 1-7호까지 처벌이 나뉘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똑같이 코 뼈를 부러트리는 피해를 입혔어도 어떤 경우는 봉사활동, 어떤 경우는 출석정지”라고 꼬집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정엽(43) 행정사는 “문제는 학폭위가 학교폭력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데 있다. 실태조사 및 학폭위 일정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달 31일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통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질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도록 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