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경중따라 1~4단계 징계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수업 중 학생의 ‘교권침해’ 행동의 경중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권을 보호하고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회복보다 처벌에 치우쳐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발표한 ‘2013 주요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정책 방향 중 ‘교사의 긍지와 보람 회복’을 위한 세부 방침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업 중 교권침해 행동은 1~4단계로 구분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1단계로 즉시 ‘격리’된다. 2단계는 상담 등 교내 지도, 3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해 교내 봉사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4단계는 해당 학교가 자체 학칙에 따라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여부가 결정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초등생은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다. 중ㆍ고교생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장이 추천하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계획’에 ‘심각한 교권침해’ 항목을 신설했다. 이제까진 ▷가정폭력ㆍ성폭력 ▷집단 따돌림ㆍ학교폭력 ▷질병 ▷교통여건 ▷예체능반ㆍ직업반 미운영 등 5개의 이유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교육계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권침해가 엄한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중학생의 경우 전학 조치는 현재 학교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하는 셈이다. 물론 교권침해는 근절돼야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사와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단계별로 교권침해의 유형 및 정도를 규정하지는 못했다. 교권침해 행동도 경중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사회와의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