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ㆍ네째 일요일 휴무…위반땐 과태료 3000만원
-강남ㆍ서초도 이달 시행…市 “개정법 따라 후속 작업”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위한 자치구의 조례 개정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ㆍ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일 사이 재개했다. 강남ㆍ서초구도 관련 조례안 의견 제출 등 절차상 문제를 마무리한 뒤 이달 안으로 영업규제를 다시 할 방침이다.
시내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시행했다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강서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강동ㆍ금천ㆍ서대문ㆍ동대문ㆍ영등포구 등 5개 구가, 12월에는 종로ㆍ동작ㆍ성동ㆍ성북ㆍ양천ㆍ용산ㆍ마포ㆍ중구ㆍ중랑구 등 9개 구가 영업규제를 재개했다.
올해 1월에는 강북ㆍ구로ㆍ관악ㆍ노원ㆍ도봉 등 5개 구가, 지난 1일에는 광진ㆍ송파ㆍ은평구 등 3개구가 조례 개정을 거쳐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해당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0시∼오전 8시까지 영업할수 없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었다.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지정됐다.
개정 유통법은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4월24일부터 적용된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개정된 유통법에서는 의무휴업 요일을 지정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바뀌었으니 상위법에 맞게 조례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