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의 법정다툼이 1일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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