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재원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회장의 실형선고에 SK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SK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