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향판비리’ 사건 당사자 선재성(52)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31일 선 판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산부의 재판장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상담해 보라고 한 것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한 소개, 알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선 판사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자신에게 변호사 선임 허가권이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은 선 판사가 재직했던 광주지법에서 2011년 9월 열려 선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자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이 대법원에 사상 처음 받아들여져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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