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복도식 아파트의 작은방 창문의 경우 방범 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상습 절도를 저지른 10대 가출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해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17) 군을 구속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6) 군 등 10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3시 55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모 아파트에 침입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를 훔치는 등 같은달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비교적 침입이 쉽다고 판단한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집으로 확인되면 복도 쪽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중이었지만 학교를 자퇴하고 PC방과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 같은 처지의 B 군 등 또래 친구들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기 가출로 인해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장물로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 매입업자 C(59) 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절도에 가담한 공범 2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도식 아파트 작은방 창문의 방범장치가 허술할 경우,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방범창살 등을 설치하고 창문 장금장치의 상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