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동서울대학교가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 총장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수천만원씩 사용한 것도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등 비리혐의를 대거 적발, 총장 A씨와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서울대학교는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종합기본계획과 자금집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공사비가 당초 544억원(3만2670㎡)에서 1198억원(3만9815㎡)으로 늘었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의 41%를 공사비로 집행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중복발주, 재시공 등 65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총장 A씨는 이면계약까지 체결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추가지급하고, 건축과 교수 B씨는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업체에게 3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총장 A씨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총 1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325명의 교직원이 총 4억4500여만원의 부당 입시수당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총장 A씨를 해임하고 A씨가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은 A씨로부터 변상받으라고 요구했다. 또 사적 용도로 쓴 총장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부당하게 쓰인 입시경비는 신입생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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