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률가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는 하나의 이슈가 한참 진행돼 법원이나 검찰의 신세를 질 정도로 쟁점이 불거진 때이다. 사건을 받아본 법률가들은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대비했더라면, 손쉽게 승소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의뢰인의 후회도 뒤따른다.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중(대표 변호사 전병식ㆍ홍순기)은 사건의 ‘발단’ 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이슈의 초기단계인 상담에서부터 소송, 집행 뿐만 아니라 재판 후 사후처리까지 자문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심지어 일반시민이나 우연히 들른 상담고객에게 ‘예방 교육’까지 해준다.
연구개발(R&D)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상속문제연구소를 설치하고 전문변호사로 팀을 구성했다. 민사, 형사, 상사, 가사, 국제업무팀으로 나눠 사례연구, 판례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해결 뿐 만 아니라, 건전한 상속문화 정착에도 나서고 있다.
한중은 1998년 설립된 변호사 40여명 규모의 중견 로펌이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 굵직한 사안은 물론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또 기업이나 대학 강의에도 나서 상속분쟁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순기 대표 변호사는 “개업 초기 한 중견기업의 상속사건을 맡았는데 형제간 분쟁으로 번져 결국 회사가 망하고, 재산까지 탕진하는 경우를 봤다”며 “약간의 법률지식만 있었더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에 예방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할 때 전문가 조언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해야 문제가 남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한중측은 상속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재산이전 계획을 세우고 개별증여, 유언에 따른 상속, 상속법에 따른 상속 중 방법들을 미리 정해둬야 하며, 상속의 철학까지도 상속될수 있도록 충분한 조율 및 토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뢰인의 최대 행복’을 넘어 공익과 봉사에도 나서고 있는 한중씨는 친절한 이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