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누렸던 맥쿼리인프라가 세제 혜택 종료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의 및 의결 결과,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 적용기간이 2012년 말로 종료됐다”며 “과세 특례 혜택은 2012년 상반기 분배금까지만 적용되고, 올해 지급예정인 2012년 하반기 분배금부터는 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4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의거)이 주어졌으나, 이번 의결로 과세 특례 적용이 종료된 것이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특히 종합소득과세 제외(분리과세) 혜택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급 관련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에게 저가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2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