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서울 역삼세무서가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탈세조사 내역에 따르면 윤씨는 2003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 70억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당시 총경급 경찰 간부 A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이 내역을 근거로 윤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윤씨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봤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상가개발비를 유용해 A씨에게 돈을 건넨 윤씨는 당시 차용증도 쓰지 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과장급 핵심 요직을 거친 A씨는 윤씨가 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빌라 한 채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3년쯤 친하게 지내던 윤씨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 빌라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줬다”며 “1억2000만원은 윤씨에게 조금씩 빌려준 돈까지 다 합친 액수”라고 밝혔다.

그는 2002년에도 윤씨가 빌라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해 1억원을 빌려줬다가 1년 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재건축하는 곳이 있으니 형님도 들어오시라’고 해 2억원 정도 주고 조합원이 된 다음 추후에 분담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요즘 문제가 되는 윤씨의 강원도 별장은 공사할 때 둘러본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번호로 수시로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통화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 등을 위한 부적절한 통화일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수사기관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자 등 내역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