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남자농구 강동희(47) 원주동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유혁)는 8일 승부조작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강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감독은 전직 스포츠에이전트 출신 브로커 최모씨(37)와 조모씨(39)로부터 승부조작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조씨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강 감독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계좌를 추적해 승부조작이 이뤄진 시기에 최씨와 조씨 계좌에서 강 감독에게 돈이 입금됐고 일부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경기영상을 분석해 실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특히 강 감독에게 건너간 돈이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A씨(33)로부터 나온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011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 도주했다가 제주도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복역 중이다.
A씨는 당시 2009년 8월 2일부터 2011년 7월 25일까지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 국내 프로축구 경기결과로 도박 영업을 하고 264억4000여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특히 2010년 10월 전직 선수를 통해 국내 프로축구 현역 선수 6명에게 많게는 7000만원의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