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홍사승(65) 대한시멘트 회장(전 쌍용양회 회장)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는 홍 회장이 A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회장은 쌍용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계열사에 1600억대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까지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6억4000여만원을 지불했다. 쌍용양회는 당시 임원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고 있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것이다.
홍 회장은 이 보험 계약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약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이 예상되면 보험사에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홍 회장 측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과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알렸기 때문에 통지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사건 발생과 진행상황을 알린 것에 불과해, 변호사 선임사실을 통지했다거나 변호사 보수 지급 전에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처럼 ‘약관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보험사는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