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을 월매출 500만원 이상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으로 한정하고 판매 사범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월매출액 간이과세ㆍ일반과세 구분 기준이 연 4800만원인 점을 감안해 월매출 500만원 이상으로 선정했으며 각종 평가 및 성과 취합 시에도 제조ㆍ유통 이외에 소매 사범은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에 대한 특사경 등과 합동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적극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단속 활동에 대해 유관기관 특법사법경찰관과의 업무 중복, 민생치안 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또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영세 상인 등 국민 생활에 되레 불편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과도한 단속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은 범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불량식품 근절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4대악 근절 성과를 평가할 때도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건수 위주가 아닌 질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 활동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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