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룸살롱 황제’ 이경백(41) 씨와 잦은 전화 연락을 취한 경찰관 3명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와 2부(주심 김용덕)는 김모(41) 경사 등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각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받은 김모 경사에 대해 “이 씨가 유흥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나 전화 연락을 했고, 지시를 위반해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또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경사는 2010년 1월 유흥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487차례에 이씨와 연락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중 이 씨와 총 56회 통화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52) 경위에 대해서는 “이 씨와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업무가 가지는 공정성에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견책처분이 내려진 시모(43) 경사에 대해서도 “이 씨에게 6회에 걸쳐 전화를 건 것 자체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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