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해외 대도시에 한국 여성들을 체류시키며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현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4ㆍ여) 씨와 B(25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접 성매매를 한 여성 C(31) 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성매매 업주 D(27ㆍ여) 씨를 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성매매 업주 3명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홍콩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 유흥업소 구인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 총 9억4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30대 한국 여성들로부터 전송받은 반라의 사진을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뒤 남성들이 여성을 선택하면 지목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LA 업주 B 씨는 프로필 사진으로 사전 심사를 해 여성을 채용했으며 일부 여성들에게는 성형수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한국인 여성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자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관광ㆍ상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B 씨는 1회에 약 27만~33만원을 받아 그중 16만~23만원가량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10여만원은 알선비나 숙박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홍콩 업주인 A 씨는 성매매 여성 1인당 하루 평균 5~6회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1회에 약 24만~48만원을 화대로 받아 이중 절반을 자신이 챙겼다.

A 씨는 10여년 전부터 홍콩 현지인과 결혼해 사는 가정주부였으며, B 씨는 LA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 뉴욕 업주 D 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연합 조직은 아니다”라며 “ 성매매 알선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