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알몸사진으로 협박한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퍼뜨린 A(2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밤 8시30분께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21.여)씨와의 성관계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남부경찰서도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옛 여자친구를 협박해 강제로 성추행한 C(2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께 대구 둥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알몸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메모리칩을 건네주겠다”며 옛 여자친구 D(18·여)양을 유인,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D양이 다른 남성과 사귀며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