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7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법정 근로시간인 174시간보다 104.8시간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 교통 조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교통안전과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교통조사관 업무진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실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6.5시간,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52.3시간으로 분석됐다. 법정 근로시간과 비교할 때 주당 24.1시간, 1일 4.8시간을 더 근무하는 셈이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각 지방경찰청 산하 총 249개 경찰서의 조사관 현원 2508명 중 13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한편 2011년 교통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조사관 1인당 평균 월별 처리 건수는 26.8건에 달한다. 사고유형별 평균 처리시간은 인적피해사고가 854.3분, 물적피해사고가 711.5분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업무 1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해 월 적정 처리건수(법정 근로시간 기준)를 15건으로 산출했다. 실제 조사관의 1인당 평균 월별 처리 건수와는 10건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연구진은 “통상적으로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면 1인당 1개월 적정 처리건수는 24건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과중한 편이며 조사관 인력 증원과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업무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조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고의 경중에 따라 서식을 기본서식, 특례서식, 간략특례서식으로 구분ㆍ처리해 처리시간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요원의 평균근무기간이 4.6년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 교통조사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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