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9일 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불법대출 및 퇴직금 부당 수령으로 인한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를 무분별하게 자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서민들에게 전가됐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각종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회사 건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하고, 1120억원의 부실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가 하면,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명목으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억여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횡령 121억원과 부실대출 869억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받은 돈은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 씨와 임원 최모 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최후변론에서 모든 책임을 질테니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룹 대표인 임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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