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서울고검 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3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께 끝내 임종을 맞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피고인을 구치소 밖으로 내준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다음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초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도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도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4주간 구속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강모 씨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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