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 씨가 차명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가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측이 재우 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재우 씨는 자신의 아들 호준 씨와 사돈 이흥수 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야 한다. 검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이 해당 주식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손 판사는 다만 박모 씨 명의의 5만6000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한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1999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1988~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대신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했다”며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120억원 전액을 재우 씨가 검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1년 확정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호준 씨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단락된 뒤 2011년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내고 매각명령 신청을 냈으나 호준 씨 등이 다시 압류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정이 늦춰졌다.

법무부는 그 사이에 재우 씨로부터 오로라씨에스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9일 비로소 호준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

손 판사는 “재우 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호준 씨와 이흥수 씨가 보유한 주식은 재우 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이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박 씨 명의의 주식은 재우씨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ㆍ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지만,이 중 약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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