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시너를 끼얹고 불을 붙이려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내연녀에게 불을 붙이려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A(47ㆍ무직)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는 내연녀 B(48) 씨의 얼굴과 몸에 시너를 끼얹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내연녀가 강하게 저항하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도주했다가 이틀 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했으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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