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