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외국에 있는 한국학교 정원의 30% 내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다.
한국학교는 외국에서 한국의 초ㆍ중등 과정을 가르치는 교과부 장관 승인기관으로 중국, 일본, 브라질, 이집트 등 15개국에서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학교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30% 이하에서 외국인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이 초ㆍ중등단계의 한국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한국학교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전문경력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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