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냉동 닭을 해동해 냉장 닭으로 속여 판 가공업자 7명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국ㆍ브라질산 수입 냉동 닭다리를 냉수에 해동한 후 뼈를 발라내고 포장해 ‘냉장 닭 유통기한 7일’이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A(4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축산물가공업 허가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내고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등의 공장에서 닭을 가공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약 82t(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을 시중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닭을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별도 포함시켜 ㎏당 1200원씩을 더 받아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닭 가공업의 경우 염지(소금 등 각종 화학물질 첨가), 양념 후 유통기한을 새로 정해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악용해 가공품을 위장한 제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전반에 대한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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